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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84
선고일
2023-11-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배부하였으므로 수습종료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수습평가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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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