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84
- 선고일
- 2023-11-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배부하였으므로 수습종료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수습평가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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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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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