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83
- 선고일
- 2023-09-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 조치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복직 통보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살필 필요가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