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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82
선고일
2023-11-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승인 출입자를 임의로 고객사 건물에 출입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미승인 출입자를 출입시킨 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은 분명하나 징계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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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