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8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82
- 선고일
- 2023-11-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승인 출입자를 임의로 고객사 건물에 출입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는 회사 내규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미승인 출입자를 출입시킨 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은 분명하나 징계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8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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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