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81
- 선고일
- 2023-06-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원장으로 위촉된 후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인사규정이 아닌 정관에 의해 위촉되었고 근태 및 복무에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휘·감독 없이 위촉업무를 수행한 점, 지급된 보수가 사무 위임의 대가이며 겸직이 허용되어 전속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