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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81
선고일
2023-06-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원장으로 위촉된 후 위촉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인사규정이 아닌 정관에 의해 위촉되었고 근태 및 복무에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휘·감독 없이 위촉업무를 수행한 점, 지급된 보수가 사무 위임의 대가이며 겸직이 허용되어 전속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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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