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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80
선고일
2023-06-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구(지원)수당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은 성과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일종의 장려정책이며,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평가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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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