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80
- 선고일
- 2023-06-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구(지원)수당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수당 차등 지급은 성과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일종의 장려정책이며, 인사평가 및 이에 따른 성과급 미지급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성과평가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8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