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7
- 선고일
- 2023-05-25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해고 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입증 부족 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리베이트 지급 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나 승인하에 회사 적자 타개를 위해 행해진 것으로 근로자의 개인적 이득이 없었고 과거 징계 전력도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징계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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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