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79
- 선고일
- 2023-04-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행정실장과 급여지출업무 담당자인 근로자1과 2가 규정에 없는 기타수당을 임의로 편성하여 지급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청렴도가 요구되는 회계 실무자가 근거규정 없이 임의로 수당을 지급받은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3 내지 5에 대해서는 회계 담당자가 아니며 수당 지급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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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