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78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에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변경되는 과정이나 실업급여 신청 시에도 계속 근로 의사를 밝히거나 해고의 부당함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평소 근로자의 잦은 결근에도 구인난 등을 고려하여 계속 고용하고자 하였으므로 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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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