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77
- 선고일
- 2023-11-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문란 행위가 취업규칙상 복무의무 및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은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적정한 처분으로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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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