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75
- 선고일
- 2023-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명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시용근로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평가 결과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고, 동료와의 협업 부족 및 경력직에 걸맞은 업무수행 능력 부족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와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한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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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