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73
- 선고일
- 2023-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9차례 이상 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에 고객사와의 재계약 미성립을 계약 종료 사유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거 경고 조치 이력, 폭행 사건으로 인한 검찰 송치 결정, 그리고 저조한 근무성적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만, 사용자가 제시한 사유들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