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72
- 선고일
- 2023-04-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무단이탈,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노동위원회 해고 진정 및 근무태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복귀 후에도 불안감을 조성하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음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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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