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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7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72
선고일
2023-04-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무단이탈, 무단결근, 지시 불이행은 인정되나 노동위원회 해고 진정 및 근무태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복귀 후에도 불안감을 조성하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없음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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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4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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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