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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71
선고일
2023-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근무성적 평가를 토대로 보직 해제를 검토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 평가의 정성적 평가항목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부서장 평가의 입증자료가 없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 중 일부만 보직 해제하는 등 선정이 일관되지 못했고,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없었으므로 해당 보직 해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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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