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71
- 선고일
- 2023-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근무성적 평가를 토대로 보직 해제를 검토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무성적 평가의 정성적 평가항목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부서장 평가의 입증자료가 없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 중 일부만 보직 해제하는 등 선정이 일관되지 못했고,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전 협의 절차도 없었으므로 해당 보직 해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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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