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9
- 선고일
- 2023-09-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짐을 챙겨 나온 후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퇴사하여 사실 확인 차 보낸 것일 뿐이라며 해고를 부인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와 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조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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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