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8
- 선고일
- 2023-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폭력행사 시도 등의 비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비위행위를 인정하였고 사용자의 증거로도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견책 등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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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