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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68
선고일
2023-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폭력행사 시도 등의 비위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직 처분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비위행위를 인정하였고 사용자의 증거로도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견책 등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운전업무 종사자로서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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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