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7
- 선고일
- 2023-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있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별도 평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해 온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 직원들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원 간 갈등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위협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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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