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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67
선고일
2023-06-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있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별도 평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해 온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 직원들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원 간 갈등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위협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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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