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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66
선고일
2023-04-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급여대장, 송금 확인증, 현장조사 결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 고용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보아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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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