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3
- 선고일
- 2023-09-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미승인 게시물 부착, 업무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경중과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거나 조합원 탈퇴를 목적으로 징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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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