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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63
선고일
2023-09-0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미승인 게시물 부착, 업무 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경중과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했다거나 조합원 탈퇴를 목적으로 징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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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