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2
- 선고일
- 2023-08-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시간면제자를 노동조합 '파견'으로 임의 기록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관 자체의 관리 소홀도 확인되어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동일 비위행위를 한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봉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