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6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61
- 선고일
- 2023-09-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벌금 3,000만 원 및 몰수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였고 달리 정해진 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면직을 정당한 처분으로 판정하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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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