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5
- 선고일
- 2023-03-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교육을 받고 교육비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육기간 만료 조건으로 교육비 지급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해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후 전화 통화에서 교육비 이의만 제기했을 뿐 해고에 대해 다투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