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58
- 선고일
- 2023-06-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진정 내용과 동석한 직원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면담 자리에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다음 날 회사를 방문해 사원증(네임텍)을 제거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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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