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5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57
선고일
2023-08-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통지한 징계사유 설명서에 구체적인 비위 사실과 징계근거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비위행위가 존재함을 증명할 입증자료도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지 않는 등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징계가 진행된 점과 이사장의 언행 등을 종합할 때, 이번 해고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