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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5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56
선고일
2023-07-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고 사무공간 재배치만으로 지위가 변동되지 않아 보직해제 조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근무장소 변경 및 조직 분위기 쇄신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전보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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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