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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5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55
선고일
2023-09-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퇴직 합의서 작성이 없었고 합의금도 지급되지 않아 당사자 간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채 의무만 부과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상당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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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