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5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55
- 선고일
- 2023-09-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퇴직 합의서 작성이 없었고 합의금도 지급되지 않아 당사자 간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채 의무만 부과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으로 근로자가 상당 기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므로 사용자의 인사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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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