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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5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54
선고일
2023-10-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부재, 채용공고 내용, 전임자의 계약 형태, 경영지원팀장 공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정규직 해고 또는 시용근로관계에서의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여 판단 주체는 이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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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4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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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