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5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54
- 선고일
- 2023-10-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부재, 채용공고 내용, 전임자의 계약 형태, 경영지원팀장 공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근로계약이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정규직 해고 또는 시용근로관계에서의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여 판단 주체는 이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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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