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53
- 선고일
- 2023-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경유차 견습지시를 거부하며 짐을 빼겠다고 말한 뒤 다음 날 실제로 짐을 챙겨 퇴근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면 휘발유차 배차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출근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해고통지서를 요구한 점은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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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