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51
- 선고일
- 2023-06-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점, 본부장의 해고 발언 이후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대표와 면담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사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명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본부장의 해고 발언이 다툼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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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