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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50
선고일
2023-06-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도서관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실질적인 계약 종료 절차 없이 매년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계약 기간 중 재채용 절차를 거치는 등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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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4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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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