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49
- 선고일
- 2023-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급자 배정을 해주지 않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급자 일정 취소에 동의하였고, 사용자는 언제든 수급자를 배정할 의사가 있으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스스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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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