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48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치과 의사 급여 지급, 직원 채용 및 업무지시 관여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은 치과 대표가 아닌 법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해고사유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여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초심지노위가 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기간을 해고일 다음 날부터 초심판정일까지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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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