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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48
선고일
2023-06-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치과 의사 급여 지급, 직원 채용 및 업무지시 관여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은 치과 대표가 아닌 법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해고사유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증명이 부족하여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초심지노위가 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기간을 해고일 다음 날부터 초심판정일까지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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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