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47
- 선고일
- 2023-07-0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양측은 급여 지급, 실업급여 처리, 출근 면제 등의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합의 조건의 서면화를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메일로 합의 조건을 고지하며 해고통지서를 함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가 발송되었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단순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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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