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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47
선고일
2023-07-0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후 양측은 급여 지급, 실업급여 처리, 출근 면제 등의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합의 조건의 서면화를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메일로 합의 조건을 고지하며 해고통지서를 함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가 발송되었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단순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성립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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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