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4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46
- 선고일
- 2023-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사업자들 간의 분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채용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근로자 역시 이러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내정 확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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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