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44
- 선고일
- 2023-04-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진술에 따른 근무방식이나 문자메시지 근무내역으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모두 5명 미만이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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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