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4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43
- 선고일
- 2023-10-1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4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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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