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4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42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병원의 총괄이사로서 직원 임금 및 인력 조정, 횡령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의 근로자 업무로 보기 어렵고 근로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병원 자금을 본인 회사 등으로 송금한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 역시 별도의 양수양도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4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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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