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41
- 선고일
- 2023-06-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했으나 등기임원이 아니고 경영에 관여한 증거가 없으며, 근무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지점 개설 약속을 번복하고 불리한 계약 변경을 요구한 후 전화로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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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