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40
- 선고일
- 2023-04-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문서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사내에 부착하여 견책 처분을 받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견책은 가장 경한 처분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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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