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3
- 선고일
- 2023-04-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이직할 사업장의 입사일을 고려하여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퇴직일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당초 사직 의사에 따라 퇴직 처리를 하자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퇴직 절차가 사용자의 수리를 필요로 하더라도 이는 인사행정 처리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라고 보았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신뢰하여 근무표를 조정하고 대체자 채용 절차를 진행한 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유지한 채 퇴직일만 변경하려 한 것은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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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