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39
- 선고일
- 2023-04-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전보에 해당하며,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당을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일부가 발령 후 노조에 가입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제39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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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