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38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실시한 근무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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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