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35
- 선고일
- 2023-06-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학생들에게 인권침해에 이르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과거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지속적인 재계약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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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