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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3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34
선고일
2023-08-21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노선이탈, 지연운행, 동료 간 갈등 및 승객 불편 초래 등의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미 3회의 경고 이력이 있음에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장기간의 노선이탈 및 지연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환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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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4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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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