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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3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33
선고일
2023-10-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정차 통과 및 개문발차 행위가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양정기준상 2회 적발 시 정직 5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약식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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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