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43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433
- 선고일
- 2023-10-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정차 통과 및 개문발차 행위가 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양정기준상 2회 적발 시 정직 5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약식인사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 취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43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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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