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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4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432
선고일
2023-06-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일 단위의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당을 근무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받아 왔으나, 이후 계약기간 보장 등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 근로관계가 명시되어 있고 임금도 일당으로 계산된 점, 새로운 팀 교체 전 임금 정산을 조건으로 합의한 후 근로자들이 임금을 수령하고 자진 철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로서 1일 단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당사자 간 계약종료 합의도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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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